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57850?sid=102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안에서 칼을 휘둘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OO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51)씨에게 7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동은 무척 위험한 사안입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합세하거나 혹은 혼자 감당한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면 특수상해죄로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해당 혐의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특수상해죄
상해죄란 사람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요, 이는 육체를 포함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 고통을 주어 수면 장애나 트라우마를 일으킨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 및 상해는 성인도 사회에서 연루되기 쉬운 범죄인데요, 연인 간 말다툼에서 폭행으로 이때 흉기로 가격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로 이어지기도 살인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폭행과 상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폭행의 경우 타인의 몸에 대해 직접 구타하는 것을 포함해 침을 뱉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물리력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상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 행사는 동일하지만 그 피해 정도가 병원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가 붙는 범죄는 상해의 행위자가 2인 이상 단체가 행동을 취하거나 흉기 등을 소지하여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며 이 경우 벌금형이 없이 오직 징역형만으로 엄중히 다뤄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
단순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58조의 2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범행 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상대방의 피해 상태가 생명에 위험할 경우 2년 ~ 2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 죄는 애초부터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운이 좋으면 집행유예 심각한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단 사안에 따라 휴대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상해죄로 죄목이 변경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페트병에 있던 물을 뿌리고 그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기준
서두의 사례처럼 맥가이버 칼과 같은 누가 보아도 위협적인 흉기를 사용한 사례도 많지만 흉기로 인정되는 물건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즉 법리적 기준에서 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그 물건의 성질이나 용도를 고려해 당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평가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요,
칼이나 야구방망이 등을 비롯해 실제 판례를 보면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을 가격한 피의자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이용하던 평범한 물건이라도 당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장우산, 하이힐, 맥주병 등 무기로 사용할 경우 "특수"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는 상황은 그 상황의 심각성이 중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이루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받게 됩니다.
단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상해죄로 죄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판단 후 혐의를 벗기 위해 적극 나서거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감형받을 수 있는지 경찰 조사 이전 법리적 시선으로 검토 후 대응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죄목은 실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홀로 혐의 방어에 나서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법리적 해석이 무척 중요한 부분인 만큼 연루된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형사센터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주행 중 편도2차로 도로에서 전방에 도로가 1개 차로로 합류되기 때문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이 경음기를 울리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차량이 급히 우측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에 의뢰인은 크게 놀라게 되었고, 상대방 운전자가 창밖으로 손을 내밀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더욱이 감정적으로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상대방 차를 앞지르려다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린 의뢰인은 상대방 차량으로 다가가 상대방의 옷깃을 잡기도 하는 등 감정적으로 크게 흥분하여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혐의로 입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우발적인 감정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크게 당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무법인 AK를 찾게 되었고, 카카오톡 문의를 통해 방문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상담과 관련 증거자료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파악한 후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무죄 주장을 하기 보다는 의뢰인이 당시에 감정적으로 과민하고 흥분하여 저지를 행동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읍소하고, 상대방과 빠르고 원만하게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의 중재로 상대방과 의뢰인은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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