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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AK/형사

사무장병원 처벌 의료법 위반 혐의 받고 계시나요

by lawfirmak4 2023. 12. 14.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663833?sid=102

 

'사무장 병원' 운영하며 13억 의료급여 부정수급 50대 실형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통해 13억원이 넘는 의료급여비 등을 부정수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

n.news.naver.com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통해 13억원이 넘는 의료급여비 등을 부정수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병원 개설은 오직 의료인만 가능한 것으로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거나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데요,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이란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을 비의료인이 일명 바지사장의 형태로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공동으로 기관을 개설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보유한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1인 1개소 원칙을 어기고 다른 의료인 명의로 여러 개 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이익을 위해 병원을 설립하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병원은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경영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보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병원을 개설하고 의료인인 대표원장이 책임자로 활동하지 않고 실장을 고용하여 환자를 대면하고 사후처리를 할 권한이 있다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이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대표가 비의료인인 경우 책임소재가 불문명해 지는 데다 이익을 위해 과잉진료 등 개인의 영리를 취하는 돈벌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려는 취지인 것입니다.

처벌 수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면허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면허를 대여받은 자, 그리고 이를 알선한 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진료를 한 의사 또한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사기죄) 성립

정식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수령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사기죄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는 액수가 상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처벌되는 것인데요, 

 

해당 죄목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부터 적용되며 50억 원 미만 까지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을 넘은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로 전락하는 행동으로 의료법상 엄격히 금지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인지한 초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입장을 피력하고 사실관계와 법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혐의가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확한 경우라도 법률 조력을 통해 감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어야만 중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되면 형사처분이 무거운 것에 더해 행정처분까지 부과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 죄의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명확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더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뢰인 A, B가 비의료인임에도 의뢰인 C(한의사)를 고용하여 급여를 주며 한의원을 운영했다고 보고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여 요양급여를 편취 하였다며 의뢰인 A, B, C를 의료법 제33조 2항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결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벌과 의료면허취소 위기에 놓여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도중 저희 법무법인 AK와 상담을 마친 후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AK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들과 면밀하게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료법 위반에 대한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이 가장 중요하기에, 의뢰인들과 여러 차례 미팅을 가져 피의자진술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 측은 수차례 의뢰인들을 소환조사하여 끈질기게 의뢰인들을 추궁하였지만 법무법인 AK에서 철저하게 준비한 일관된 주장,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로 적극적으로 방어한 끝에 결국 검찰 측은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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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