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12953?sid=102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습관처럼 해오던 일이라도 실수를 범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원인을 제공한 자는 법적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에 종사하는 주의의무 태만에 대한 과실을 묻는 것으로 해당 혐의에 연루된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은 데다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에 초동 대처를 반드시 변호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대부분의 형법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다루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 그리고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됩니다.
본 죄에서 말하는 업무상과실이란 일정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 성질상 아니면 업무상 지위로 인해 특별히 요구되고 있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결과를 만들었거나 예견될 만한 상황을 피하지 못한 경우 해당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차, 비행기, 버스 등 운송업이나 폭발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결된 의료인의 경우 해당 혐의에 연루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특정 직군은 위법한 행위가 아님에도 자칫 잘못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주의가 매우 요구됩니다.
즉,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거나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 법적 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고의성이 없고 상해 혹은 사망과 업무 행위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요, 단 이러한 사실을 논리적인 소명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에 사실 혼자서 혐의를 벗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
일반 과실치상죄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에 따라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는데 반해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게다가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므로 위법 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립요건
업무상과실치상의 주체는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때 업무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업무는 업무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지, 액수가 얼마인지와 무관하며 공적인 일, 사적인 일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외에 업무 수행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성립요건을 따지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주의의무 위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가능성, 인과관계 등 따져볼 것이 상당한 편인데요, 그렇기에 본인의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지의 여부를 정확히 따져보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아 자문을 구하여 판단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하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사건에 고의성 여부가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본인이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이 처한 상황을 검토하고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 줄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각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법률대리인의 도움하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고 반성하는 태도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등의 양형요소를 주장해 볼 수 있으니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인 산부인과 의사는 제왕절개수술을 3회나 하여 임신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궁이 약해져 있던 환자의 요청에 따라 임신중절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궁 내 혈종이 생겨 혈종제거시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1시간 가량 환자의 경과를 살펴보았으나 이상이 없어 환자는 스스로 귀가하였으나 이후 환자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하여 CT 검사 결과 복강 내 출혈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궁벽 천공으로 인한 출혈로 추정하여 즉시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켜 환자를 회복케 하였으나 환자는 이후 의뢰인에게 업무상촉탁낙태,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에 진단명을 ‘낙태’가 아니라 ‘계류유산’이라고 허위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이와 같이 의료법위반으로까지 고소를 당하여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어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AK에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AK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전혀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황, 상대방 주장이 전혀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의뢰인에게 전혀 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호소력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경찰관에게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경찰관도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의뢰인에 대하여 업무상촉탁낙태,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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