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81058?sid=102
수년에 걸쳐 50억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사비로 탕진한 50대 대표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통신기기 종합몰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바로 돈입니다. 이에 회사생활을 시작하고 업무상 담당하게 된 타인의 돈이나 업무상 사용해야 하는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일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 모두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인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 배임의 차이와 성립요건 그리고 혐의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 배임 차이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직책을 가진 자가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유흥비, 채무변제, 도박 등에 유용하여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어진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뜻하며 예를 들어 제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 제삼자에 이득을 취하게 한 상황 등 다양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두 죄목은 비슷하여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단히 말해 횡령죄는 재물에 대해 성립하고, 배임죄는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성립범위가 넓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 공통적으로 신임관계를 위반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는 같이 기소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두 범죄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해당 사건 특성상 적발되기 전까지 상당한 손해를 가한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금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주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엄중한 사안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다만 범죄의 성립여부가 쟁점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받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립요건
간혹 해당 재산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다시 복구하거나 회사와 합의하면 상황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안타깝지만 돈을 다시 입금한다고 해도 이미 범죄사실은 기록되어 지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를 복구했다는 점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에 참작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해당 범죄는 일정한 성립요건을 갖춰야 하는 만큼 범죄 구성요건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본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일정한 지위에 속하는지 그리고 업무상 주어진 임무를 위배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범행에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했는지가 핵심 요건인데요, 이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본인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속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란 어려운만큼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의성이 있었다면 돈을 변제하거나 되돌려놓아도 범죄는 성립하므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까다로운 법리 해석과 주장 부분에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대응하려면
업무상횡령과 배임은 작정하고 본 죄를 저지른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회사 관행을 따랐거나 전임자가 행한 것임에도 회사 측의 고소로 사건화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혐의에 연루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범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법리적인 검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시 무혐의를 적극 증명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범죄는 이득액이 높을수록 실형 위기 그리고 특가법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혐의를 인지한 분들이라면 초기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사를 찾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기계를 제작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중에 한 회사와 유리코팅기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체결 이후 의뢰인은 곧장 제작을 시작했는데 계약했던 회사는 기계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회사 대표가 찾아와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기계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이면계약서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어떤 수단으로든 회사로부터 기계대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회사 대표의 요청에 따라 기존 계약서보다 대금을 1.5배 가량 부풀린 내용으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이후 이면계약서상의 대금을 받아 회사대표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차액을 송금해주었는데 그 계좌는 회사의 계좌가 아닌 가족들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는 의뢰인을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횡령범죄는 금전을 보관하는 회사대표가 주범이고 의뢰인은 OOO에 불과한데 의뢰인이 피해 회사 대표의 횡령범죄까지 예견하고 그의 비자금을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AK 형사사건 전담팀은 피해 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거래 당시 의뢰인과 대표를 직접 목격한 사람을 통하여 OOOOO OOOOO에 대하여 질의하여 그것은 OOO하다는 답변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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