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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AK/형사

경찰 출석요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by lawfirmak4 2023. 11. 27.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경찰 출석요구서가 오게 되고,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 출석요구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고도 두달간 출석요구 불응 30대 구속송치

두달 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경찰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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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석 요구란

경찰은 고소사건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된 후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고 그 수사관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후 담당수사관은 고소인을 불러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상세히 파악합니다. 그 후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절차를 거쳐 대략적인 심증을 형성합니다. 그 후 담당수사관은 피의자를 소환하기 위해 출석요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경찰 출석요구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뉠 수 있으며 먼저 전화를 통한 출석요구 그리고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출석 요구에서는 수사관이 소속과 성명, 출석요구 사유와 출석 날짜 및 장소를 말해주며, 피의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혹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칭 문제로 출석 요구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경찰 측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전화 응답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수사관은 피의자와의 첫 통화내용은 기록이 되어 추후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범죄 사실에 대한 질문 시 " 그 질문은 변호사를 통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섣부른 대답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경찰 출석요구에 대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며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응 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의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이 신청될 수 있습니다.

 

즉,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결국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총 18차례 경찰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경찰출석 요구 시 주의사항

경찰서에 혼자 나가 수사관을 마주하는 것 자체로 일반인은 매우 압박감과 긴장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말실수를 범하거나 번복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진술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하는 사실은 경찰조사 출석요구에 즉각적으로 출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인데요,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시간을 확보한 후 고소인의 주장을 파악 후 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해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하여 접수된 고소장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사건에 대한 진술, 증거자료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고 유리한 증거를 찾아보아야 하며, 이후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한 후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언행 등에 대한 조언을 듣고 가능한 동행 하여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경찰의 연락이 올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어떠한 형태로든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감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경찰조사는 죄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지 혹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앞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조사일을 담당수사관과 조율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고소장 열람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파악, 본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및 유리한 증거자료 확보, 그리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조사에 동행하는 것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피의자 신분일 뿐 가해자가 된 것이 아니므로 억울한 혐의에 대해서는 변론하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AK 경찰출신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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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