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AK/형사

프로포폴 투약 오남용 연루되어 해결책 찾고 계시나요

by lawfirmak4 2024. 2. 27.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프로포폴투약

현재는 암암리에 금지된 약물들을 쉽게 접하는 탓에 미성년자부터 평범한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마약사범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포폴

프로포폴(propofol)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으로 병원에서 널리 쓰이는 강력한 마취제입니다. 정맥 주사로 투여되며 오남용 하게 되면 호흡 속도가 느려지는 등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보통 수면마취제로 사용되며 투약을 한 이후 푹 잔듯한 느낌과 개운함에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상습투약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프로포폴 투여 시 편안함을 느끼고 도파민이 증가하는 것에 중독되고 습관성 투약 시 내성이 생기는 탓에 점점 많은 양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남용을 하면 혈압이 감소하고 심장 기능이 약화됨은 물론 의식을 잃거나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를 막고자 국내에서는 마약류관리법으로 전문 의료인만 다룰 수 있게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의 일종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약 및 소지, 알선, 매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출입 및 제조까지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해당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형의 1/2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마약류취급자인 의사나 약사 역시 정당한 처방이 아닌 불법처방으로 타인에게 이를 사용 및 권유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자격정지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 

병원 치료를 위해 몇 차례 맞았다고 변명하는 것은 결코 불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데요, 이는 의료기관에서 투약 횟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통해 오남용 또는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병원, 약국 등을 선정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남아있음에도 범죄를 부인한다면 수사기관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루된 초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단약하겠다는 의지, 마약 중독 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대응하려면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대리인에게 본인의 처방 횟수 투여량, 투여하게 된 경위 등을 자문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초범일지라도 범죄의 고의성 상습성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이전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에 대응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간 되돌릴 수 없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상담이 연결됩니다.
▲ 사진을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상담이 연결됩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