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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AK/형사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 파악이 중요합니다.

by lawfirmak4 2024. 2. 26.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80089?sid=102

 

블라인드에 전 남친 허위 불륜설 유포한 로펌 직원 실형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헤어진 남자친구인 변호사와 다른 비서 간 불륜설을 퍼뜨린 대형로펌 송무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

n.news.naver.com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헤어진 남자친구인 변호사와 다른 비서 간 불륜설을 퍼뜨린 대형로펌 송무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OO 판사는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접속해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렇다 보니 사이버상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쉽게 연루될 수 있는 사이버명예훼손과 성립요건 그리고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1:1로 대화하는 채팅방도 많으나 수십부터 수백 명까지 모인 채팅방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말실수를 하거나 고의로 사실 또는 허위글을 폭로할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익명성 뒤에 숨어 특정인을 대상으로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헐뜯거나, 타인의 비밀 등 특정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형법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적 사안보다 SNS나 기사 댓글,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글을 올려 고소가 이뤄지는 탓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온라인상 글을 게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하더라도 무작정 고소를 할 수는 없으며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타인을 비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 및 제삼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게시한 글의 내용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삼자도 추측 가능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막연히 짐작하고 대응하기보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확실하게 본인의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게시물을 주소를 확보하고 조회 수, 댓글 내용 등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분명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데 수사관에게 본인이 받은 피해와 고통에 대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본인이 당한 피해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이 생소한 데다 법적 절차는 다소 까다롭고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접수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대응까지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은 내용의 사실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성립요건만 충족되면 고소를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곳에 글을 게재했다고 무조건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구해 성립요건부터 파악해 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변호인의 해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타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에 억울한 혐의나 오해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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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