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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67807?sid=102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주행하기보다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간혹 귀가 후 차량 주차가 맘에 들지 않아 이동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차주 입장에서는 도로가 아니라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주차장 음주운전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위에서 음주운전과 달리 주차장 음주운전의 경우 주차나 차를 이동하는 등 이동거리가 짧은 경우가 많아 이러한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서 말하는 도로 중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주차장이 해당되므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라 해도 음주운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차량 운행은 가볍게 여길 수 없는데요, 필요에 의해 잠깐 이동한 경우라 해도 그 당시 0.03%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해당된다면 변명의 여지없는 음주운전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로를 제외한 공간에서 주취상태로 운전하는 것 또한 음주운전 유형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많이 적발되는 케이스가 아파트나 주택 인근의 주차장이기 때문이죠.
처벌 수위
주차장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그 수위가 결정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최소 기준은 0.03%인 때부터 처벌되며 초범인 경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10년 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가중처벌을 선고하기 때문에 본인이 재범이상에 해당된다면 더욱 경각심을 갖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차장 기준
주차장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가 아닌 것으로 판단 시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여 모두 주차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률에 따라 처벌 유무가 결정되는 만큼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률에 따른 주차장이란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곳인지, 그리고 경비원이나 주차 관리원이 상주하여 출입 통제를 하고 있는지,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만 출입 가능한 곳인지 등 기준을 고려하여 도로로 인정되는지 도로가 아니므로 행정처분은 부과하지 않을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술에 취한 상태로 조금이라도 차량을 조작하여 이동한 경우라면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주차장 음주운전의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소 벌금형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아무런 준비 없이 사건에 임할 경우 징역에 처하는 사례도 있기에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자료, 대물이나 대인 피해를 준 경우 원만한 합의한 사실 등 선처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지 모호하거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게다가 피해자 합의는 어떻게 해결할지 곤란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법무법인 AK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초기부터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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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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