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이제 음주운전이 중범죄라는 사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적발이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으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인데요, 특히 공무원 신분이라면 기본적으로 품위유지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과 내부적 징계를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처벌 및 징계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35165?sid=102
공무원 음주운전
음주운전의 경우 많은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이에 0.03% 이상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여지없이 처벌되고 있습니다.
주취운행은 처벌 수위가 갈수록 상향되어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음주운전자의 직업이 공무원인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도덕적 비난의 대상으로 더욱 냉정한 시선으로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의 업무를 맡는 공직자의 경우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에 맞는 처벌에 더해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 조사에서 직업을 숨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러나 공직자 입건 시 절차상 해당 소속기관에 수사개시 사실이 통보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
공무원은 위법행위로 적발되면 기본적인 형사처벌과 그리고 현재 일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받게 되어 그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를 위반한 경우 0.03% 이상을 기준으로 처벌되며 0.08%, 0.2% 세 단계로 나누어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주취운행을 하다 적발된 경우 0.2% 이상의 경우 2년 ~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03% 이상 측정 시 1년 ~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공무원 신분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마지막으로 공무원 내부적으로 징계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을 한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0.08% ~ 0.2% 미만인 경우 강등 - 정직, 0.2% 이상인 경우 해임 - 정직, 음주측정 불응 시 해임 -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회 음주운전을 한 재범은 파면 - 강등, 그리고 3회 이상인 경우 파면 - 해임 등으로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상해 도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물적 피해 후 도주 시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종합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미한 처분으로 넘어갈 것이라 생각하거나 혼자서 모두 해결하려 한다면 실형에 더해 더 이상 공직에 종사하기 어렵습니다.
내부적 징계와 형사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시점인만큼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양형자료는 물론 중징계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점은 명백하지만 그 이상 과도한 처벌은 막아야 합니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해 경미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AK 변호사를 찾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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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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