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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 처벌받고 또 적발...음주측정 거부한 50대 징역형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 홍천군의 한 50대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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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며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수시로 시행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를 받는 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한 호흡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운전자는 그 지시를 따를 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당사자가 주취상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호흡조사를 요구했을 때 이행하지 않았다면 본 죄가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즉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거부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의 법정형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구분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일률적인 처벌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취상태가 아닌 이상 실제 수치보다 높게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
종종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는 것보다 아예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초범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0년 이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았다면 가중처벌 대상인데요,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을 피하려는 운전자와 음주측정 요구하는 경찰이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이 많은데요,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운전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본 죄가 성립하려면 경찰이 요구한 호흡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에게 단 1회의 측정요구가 아닌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혈액채취를 하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그러나 해당 운전자가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버티거나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소극적 거부 또는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시 받게 될 불이익을 충분히 고지하고 있으며 이를 고지받은 운전자가 3회 이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고 현장 이탈 등 거부 의사가 확실한 경우 충분히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최근 주취운전자에 대해 차량압수·몰수라는 강력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잘못을 숨기려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상황에 놓이는 것인데요,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받게 될 위기라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재범의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고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본 죄는 본인의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예상치 못한 단속에 잘못된 대처를 하였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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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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