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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AK/부동산

명도소송 세입자 내보내기 법적 대응 고려하고 계시나요

by lawfirmak4 2023. 12. 27.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명도소송

 

많은 분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주거입니다. 그만큼 주거를 두고 갈등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의 월세 미납, 연락 두절 등 여러 사유로 계약을 끝내고자 하는 경우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인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

임대인의 갑질이 언론에 종종 언급되곤 합니다. 반면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주택은 3기, 상가는 2기),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에 불응,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대여, 기타 무단 점거하며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홧김에 마음대로 들어가 물건을 밖으로 꺼낸다거나 세입자를 강제로 끌어내려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는데요, 이런 행위를 할 경우 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 고소를 당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은 앞서 말한 상황에서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부동산 소유주가 법 테두리 안에서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즉 건물이나 토지 등 허락 없이 점유하는 이를 대상으로 부동산 인도를 요하는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3만 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대표적인 민사소송으로 법률대리인과 임차인을 퇴거시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이유가 어떻든 월세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일 텐데요, 문제 해소를 위해 대화를 시도하고, 연락을 해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약 통보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만료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해지에 대한 언급을 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 제기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증명의 내용에는 약정이 만료될 것이고 그에 따라 건물에서 나갈 것을 분명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송사를 제기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만약 묵묵부답의 반응으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

다음으로 부동산에 대한 인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가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친다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부동산의 점유 자체가 제3자에게 넘어갔으므로 재판을 그 상대방에게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은 기재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진행 중 곤란한 입장에 놓이는 것을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 진행 전 선행해야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명도소송은 매년 3만 건 이상 제기하는 대표적인 민사소송에 해당하지만 생각보다 혼자서 처리하기 쉽지 않은 법률 분쟁에 해당합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같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무조건 소를 제기하는 것이 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선행하여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리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소요되는 시간과 복잡한 절차 그리고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누적되는 만큼 피해를 인지한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더보기

의뢰인은 OO구 상가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인데, 임차인들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명도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소장에 제출한 건물 도면도 실제와 달랐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은 확정판결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다시 판결문을 받아줄 것을 의뢰했고, 법무법인 AK는 새로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인용하여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이 승소 판결문을 통하여 상가건물의 명도를 집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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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